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디자인 출원을 했는데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디자인 등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계획이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도면과 선행 디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 거절이유통지의 의미부터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 확인, 디자인 의견서 제출과 디자인 보정의 순서까지 실무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답

디자인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거절 사유와 지정된 대응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의견서 제출 또는 디자인 보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이 되므로, 도면과 선행 디자인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자인 등록요건인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기준으로 거절 사유를 나눠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통지서의 거절 사유와 지정된 기간을 확인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디자인 보정을 검토합니다.
  • 거절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거절이유통지는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될까요?

디자인 거절이유통지는 심사 과정에서 디자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받는 안내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따라서 통지서에는 등록요건 중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관련된 선행 디자인이나 출원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서의 도면은 디자인의 형태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고, 보호 범위도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를 보호하려는 출원이라면 부분디자인으로 표현한 범위가 거절 사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신규성 관련 사유인지 확인하기
  • 창작비용이성 관련 사유인지 확인하기
  • 도면이나 물품 설명의 불일치 가능성 살펴보기
  • 디자인 등록요건 중 공업상 이용가능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구분의견서 제출과 디자인 보정거절결정 이후 불복 검토검토 시점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지정된 기간 안거절결정이 내려진 뒤주요 목적통지서의 거절 사유를 해소하거나 반박거절결정의 적절성을 다시 다툴지 검토확인할 내용선행 디자인, 도면, 등록요건, 보정 범위거절결정 내용과 별도 불복 절차의 요건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를 먼저 어떻게 확인할까요?

통지서의 거절 사유를 등록요건별로 나누고, 통지서에 언급된 선행 디자인과 내 디자인의 차이를 도면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보다 차이가 보호받으려는 특징과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성이 문제라면 출원 전 공개된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차이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뒤 출원한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라면 차이점이 단순한 변경으로 보일 가능성과 제품 분야에서 해당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나 문구 자체는 디자인 대상이 아니므로, 출처 표시는 상표로, 물품에 적용된 형태는 디자인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 통지서에 표시된 선행 디자인의 공개 시점과 형태 확인
  • 내 도면에서 보호받으려는 특징 표시
  • 선행 디자인과 다른 형상·모양·색채 정리
  • 부분디자인 또는 화상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적절히 표현됐는지 점검

디자인 의견서 제출과 디자인 보정은 어떤 순서로 할까요?

먼저 거절 사유별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도면이나 출원 내용을 보정하는 순서로 대응을 검토합니다. 보정이 보호 범위를 바꾸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출 전 영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서에는 통지서의 각 거절 사유에 대응하는 논리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의 특징,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 도면에 나타난 보호 범위를 연결해 설명해야 하며, 단순한 결론 반복만으로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정은 도면이나 설명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거절 사유와 관련된 표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 가능 범위와 결과는 출원 내용과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출원과 달라지는 부분을 먼저 표시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단계. 통지서와 지정 기간 확인

거절 사유, 인용된 선행 디자인, 제출해야 할 서류와 지정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내부 담당자와 제출 일정을 공유합니다.

2단계. 거절 사유 분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또는 도면 관련 문제인지 나눕니다. 하나의 통지서에 여러 사유가 있다면 사유별 대응 논리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3단계. 도면과 선행 디자인 비교

보호받으려는 특징을 도면에서 표시하고 선행 디자인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차이가 제품의 외관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4단계. 의견서와 보정안 작성

주장으로 해결할 부분과 도면 또는 설명을 조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디자인 보정이 보호 범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5단계. 제출 전 형식과 논리 점검

각 거절 사유에 답했는지, 의견서와 보정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디자인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통지서를 읽지 않고 형식적인 의견서만 제출하거나, 보호하려는 특징과 무관하게 도면을 크게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될 수 있고, 거절결정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릅니다.

거절 사유가 신규성인지 창작비용이성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차이를 나열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가 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주장과 실제 보호 범위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 대상인 의류, 섬유제품, 문구·인쇄물처럼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일부 요건만 심사해 등록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가 아니라 일부심사등록 제도에 관한 설명). 출원 유형과 현재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통지서의 사건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거절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않기
  •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가 도면에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 보호하려는 범위와 무관한 디자인 보정을 피하기
  • 지정된 기간을 넘긴 뒤 대응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기
  • 거절결정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제품의 외관을 디자인 출원했지만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면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아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통지서에 적힌 선행 디자인과 내 도면의 특징을 먼저 비교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 의견서 제출과 디자인 보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 점검 항목

  • 거절이유통서에 적힌 거절 사유와 지정된 대응 기간을 확인했는가
  • 신규성·창작비용이성·공업상 이용가능성 중 어떤 요건이 문제인지 구분했는가(디자인보호법 제33조)
  • 선행 디자인과 내 도면의 차이를 보호하려는 특징별로 정리했는가
  • 디자인 보정이 기존 도면과 보호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가
  • 의견서 제출 이후 거절결정 가능성과 별도 불복 절차까지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의견서 제출만 하면 디자인 보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 사유에 따라 의견서 제출만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도면이나 설명의 표현이 문제라면 디자인 보정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가 신규성이라면 자기 공개 자료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도 남으므로 공개일과 출원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거절이유통지에 답하지 않으면 출원이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A. 아닙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이 됩니다. 이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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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