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출시한 뒤 SNS에 사진을 올리고 나서야 디자인 출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등록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 공개 후 출원이 가능한 시기, 신규성 상실 예외의 조건, SNS 공개 디자인과 제3자 선출원 위험,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답
자기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3자가 먼저 출원한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 직후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기 디자인의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신규성 상실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절차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디자인 등록에는 신규성뿐 아니라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창작비용이성도 요구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 공개 후 출원해도 신규성 상실 예외가 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공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원 과정에서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를 갖추고, 공개 시점과 공개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디자인 등록의 다른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자기 디자인의 최초 공개일을 확인합니다.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점검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공개 게시물과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검토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구분검토 방향주의할 점자기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과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검토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와 공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SNS 공개 디자인게시일과 공개된 형태를 확인하고 출원 도면과 비교합니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바꾸는 것만으로 공개 사실에 대한 검토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자기 공개에 따른 예외와 별도로 선출원 관계를 검토합니다.신규성 상실 예외만으로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공개 전인 경우공개 전에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원 도면에 실제로 보호하려는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공개 디자인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SNS에 자기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일과 게시 내용, 공개 주체를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SNS 게시물에는 제품 사진뿐 아니라 설명 문구, 영상, 댓글, 판매 링크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언제 공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화면과 공개일을 보관하고, 출원 도면에 표현할 디자인과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바꾸는 것만으로 공개 사실에 관한 검토가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제3자가 먼저 같은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게시물의 공개일과 계정 운영 주체
- 제품 전체와 특징적인 부분이 드러난 이미지
- 게시물 수정·삭제 여부와 변경 이력
- 출원 도면과 SNS 이미지의 동일성 또는 차이
공개 유형에 따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자기 공개인지, 제3자 공개 또는 선출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공개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쇼핑몰 상품 페이지, SNS, 전시나 홍보 게시물처럼 외부에 디자인이 드러난 경우에는 최초 공개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한 뒤 디자인 출원과 예외 주장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반대로 공동개발자나 거래처가 먼저 공개했거나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자기 디자인 공개로 볼 수 있는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제3자의 선출원 위험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선행 디자인과 출원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자기 계정에 직접 공개한 경우
- 판매처나 거래처를 통해 공개된 경우
-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한 경우
- 제3자가 먼저 출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금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개일을 기준으로 출원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공개 자료와 출원 도면을 정리한 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준비할 때는 신규성 외에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창작비용이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품 전체를 보호할지, 특징적인 일부분만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적용된 형태와 로고·문구 같은 출처 표시가 함께 있다면 디자인과 상표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원 도면에는 실제로 보호받고자 하는 형태가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SNS 사진과 출원 도면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어떤 디자인을 공개했고 어떤 디자인을 출원하는지 설명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공개일과 공개 경로를 기록했는지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했는지(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를 검토했는지(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출원 도면에 보호하려는 형태가 명확히 표현됐는지
- 선행 디자인과 제3자 선출원 위험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쇼핑몰과 SNS에 제품 사진을 먼저 게시한 경우입니다. 이후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면서 공개일이 언제인지, 게시된 형태와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같은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와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를 갖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동시에 제3자가 먼저 출원했을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자기 디자인의 최초 공개일과 공개 경로를 기록했는가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인지 확인했는가(디자인보호법 제36조)
- SNS 게시물과 출원 도면의 형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는가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검토했는가(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신규성 외에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창작비용이성도 확인했는가(디자인보호법 제33조)
자주 묻는 질문
Q. SNS 게시물을 먼저 올렸다면 디자인 출원을 포기해야 하나요?
A.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디자인이라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Q. SNS 사진과 실제 출원 도면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개된 디자인과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에 드러난 형태와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다르면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범위와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Q. 다른 사람이 먼저 같은 디자인을 출원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로 해결되나요?
A. 신규성 상실 예외만으로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 주장과 제3자 선출원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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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