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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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환불되는 경우

    · 당사 담당 변리사와 상담 진행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당사 담당 변리사와 상담 후 상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출원료만 환불되는 경우

    · 조사출원 및 신속조사출원의 경우 상표조사 시작 이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 환불이 불가한 경우

    ·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 환불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가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의 환불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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