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출시하려는 창업자라면 로고와 제품 외형을 한 번에 보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보호하는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달라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과 상표 차이를 제품 형태와 출처 표시의 관점에서 비교합니다. 로고 디자인권 상표권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출원 전 확인할 사항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답
디자인권은 물품에 적용된 형상·모양·색채 등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고 상표권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제품 외형은 디자인 출원으로, 브랜드명이나 로고는 상표 출원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로고가 제품에 적용된 시각적 형태라면 두 권리를 함께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디자인권은 도면에 표현된 제품 외관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가 정해집니다.
- 상표권은 로고나 문구가 누구의 상품인지 알리는 출처 표시인지가 핵심입니다.
- 제품 외형과 브랜드 표지를 함께 운영한다면 디자인 등록과 상표 등록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으로 보호되며, 제품 전체뿐 아니라 보호 가치가 있는 일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화상디자인도 요건을 갖추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나 문구 같은 표지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디자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로고가 물품에 적용된 형태라면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출처를 알리는 표지라면 상표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외형과 패턴: 디자인권 검토
- 브랜드명과 출처 표시용 로고: 상표권 검토
- 제품에 적용된 로고의 시각적 형태: 두 권리의 병행 검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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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상표 차이는 무엇인가요?
디자인은 외관의 유사성과 창작성을 중심으로 보고, 상표는 표지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 중심으로 봅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따라서 디자인 출원에서는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새로운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와 함께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구분디자인권상표권보호 대상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핵심 판단신규성·창작비용이성과 도면상 형태표지의 식별 기능과 사용 맥락대표 사례용기·가구·패키지의 독특한 외형브랜드명·로고·출처 표시권리 발생설정등록으로 발생설정등록으로 발생존속기간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디자인보호법 제91조)설정등록일부터 10년, 갱신으로 10년씩 연장(상표법 제83조)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권과 상표권 중 무엇을 고를까요?
보호하려는 핵심이 제품의 모양이면 디자인권을, 브랜드를 식별하게 하는 이름이나 표시면 상표권을 우선 검토합니다.
새로운 용기나 가구 외형, 패키지 형태를 출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의 도면이나 사진, 3D 모델링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보호 범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판매 형태와 보호하려는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자기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절차를 갖춰야 하고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은 남으므로 공개 전 디자인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외형이 핵심인 경우: 디자인 출원과 도면 범위 점검
-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핵심인 경우: 상표 출원 검토
- 제품의 일부만 차별적인 경우: 부분디자인 검토
- 출시나 공개가 예정된 경우: 신규성과 선행 디자인 확인
로고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로고 자체와 로고가 적용된 제품 형태는 보호 논리가 다릅니다.
브랜드를 식별하는 로고는 상표권으로, 로고가 제품 표면이나 패키지에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시각적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쪽 권리만으로 다른 쪽 보호 범위까지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도면에 표현된 외관과 상대 제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표권은 표지가 출처 표시로 사용되는지와 관련해 검토하게 됩니다. 판매 채널과 사용 장면을 나누어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고 파일과 브랜드명: 상표권 중심 검토
- 로고가 결합된 용기·패키지 외관: 디자인권 병행 검토
-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장식이나 표면 요소: 부분디자인 검토
선택 전 확인할 것
- 보호하려는 것이 제품 전체 외관인지 특정 부분인지 구분했는가
- 로고나 문구가 단순 장식인지 브랜드 출처 표시인지 정리했는가
- 출원 도면이 실제 판매 제품의 형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공개된 디자인이라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능성과 제3자 선출원 위험을 함께 검토했는가
- 국내 판매 외에 해외 보호가 필요하다면 국가별 출원이나 헤이그 협정을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로고 디자인권 상표권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제품 외형과 브랜드 출처를 모두 보호하려면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 자체는 상표권 중심으로, 로고가 적용된 제품의 시각적 형태는 디자인권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출시 후 제품 외형을 디자인 출원해도 되나요?
A.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와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판매를 앞두고 국내 디자인 등록만 하면 되나요?
A. 국내 디자인 보호만으로 해외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보호는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하므로 국가별 출원이나 국제출원인 헤이그 협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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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내 제품 디자인, 출원 전에 점검해보세요
제품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은 공개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과 도면 구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