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나 제품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단계에서는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 중 무엇이 적합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품 구조를 보호하려는지, 소프트웨어나 방법까지 권리화하려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를 보호 대상, 권리기간, 심사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출원 전 확인할 명세서와 청구범위, 선행기술 검토 포인트도 함께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답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는 주로 보호 대상과 권리 존속기간에서 나타나므로 기술의 구현 형태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면 실용신안 출원을, 방법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적 구성을 검토한다면 특허 출원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므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까지 존속합니다(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2조).

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특허는 기술적 발명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 출원에서는 발명의 구성과 작용을 명세서에 설명하고 청구범위로 보호받으려는 내용을 정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핵심 요건이며 선행기술과 비교해 쉽게 도출되는지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반면 실용신안은 제품의 구조나 결합 관계처럼 물품에 드러나는 구성이 중심입니다. 제품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용신안 출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보호 가능성은 구체적인 구성과 선행기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특허 검토 대상: 장치, 제조 방법, 제어 방법, 하드웨어로 구체화된 영업방법 발명
  • 실용신안 검토 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 실용신안으로 보기 어려운 대상: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자체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권리는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이 다르며, 특허는 기술적 발명의 범위를 넓게 검토할 수 있고 실용신안은 물품 구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권리든 청구범위가 실제 보호 범위를 정하므로 명세서 작성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까지이므로 사업화와 제품 수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

특허 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실용신안 출원에 적용되는 절차와 요건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출원 유형만 보고 심사 부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특허실용신안보호 대상기술적 발명물품의 형상·구조·조합방법 보호검토 가능대상 아님소프트웨어 관련구체적 구현 구성 검토소프트웨어 자체는 대상 아님권리 존속기간출원일 후 20년까지출원일 후 10년핵심 검토 자료명세서·청구범위·선행기술구조 설명·도면·청구범위어떤 경우에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을 고를까요?

보호하려는 핵심이 제품 구조인지, 방법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적 구성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선행기술과 청구범위를 검토해 사업상 필요한 보호 수준에 맞는 출원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계 부품의 결합 구조나 생활용품의 개선된 형상을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바꾼 수준인지, 특허로 보호할 만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는 선행기술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어 방법, 제조 방법, 데이터 처리 과정 또는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영업방법 발명이라면 특허 출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구성일 때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특허법 제36조).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출원 전 공개가 있었다면 공지예외 적용 가능성과 해외 보호 계획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 구조가 핵심인지 방법·처리 과정이 핵심인지 구분하기
  • 선행기술과 비교해 차별적인 구성을 정리하기
  • 명세서에 구현 방식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청구범위가 실제 사업상 보호하려는 부분을 담는지 확인하기

특허와 실용신안을 함께 고려할 때는 무엇을 보나요?

국내외 사업계획, 공개 시점, 개량 기술의 추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개량 내용을 더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개량 내용을 더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해외 보호는 나라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거쳐 각국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하며, 진입 기한은 국가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를 보내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될 수 있고, 이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전 확인할 것

  • 보호하려는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인지 방법·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인지 구분했는가
  • 출원 전 공개 여부와 공개 시점을 확인했는가
  • 선행기술과 비교해 차별적인 구성을 정리했는가
  • 명세서가 실제 구현 방식과 기술적 효과를 설명하는가
  • 청구범위가 사업에서 보호하려는 핵심을 담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실용신안 출원에도 제품 도면이 필요한가요?

A. 제품 구조를 보호하려는 실용신안 출원이라면 형상·구조·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과 명세서를 준비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도면과 설명이 필요한지는 물품의 구성과 청구범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A. 소프트웨어 자체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컴퓨터·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영업방법 발명이라면 특허 대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했다면 특허 출원이 불가능한가요?

A. 공개했다고 해서 항상 출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발명이 공개된 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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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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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발표·판매·투자 설명 과정에서 먼저 공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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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