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며 'TB'처럼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요식업계의 거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수많은 브랜드 중 'TB'의 정체가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포장용품이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권리 확보가 더욱 중요하죠.

오늘은 더본코리아가 아주 오래전부터 선점해 둔 'TB' 상표등록 건을 통해, 거대 기업의 IP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TB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TB' 권리 현황

놀랍게도 'TB' 상표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주)더본코리아에 의해 무려 2007년 7월 25일에 처음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020070039639로 접수된 이 상표는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현재 안정적인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아직 지금과 같은 프랜차이즈 제국을 완성하기 전부터 간결한 두 글자 이니셜을 상표로 확보해두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더본코리아가 단기적인 브랜드 운영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TB'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분이라면, 이 강력한 선행 권리자의 존재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더본코리아는 'TB' 상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에서 보호받고 있을까요?

이 상표는 인쇄물, 포장재, 사무용품 등을 포괄하는 지정상품 16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주방용 호일, 종이제 냅킨, 포장용 플라스틱 랩, 종이상자, 포장용 가방 등 외식업 운영과 배달, 포장 사업에 필수적인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광고용 팜플렛, 달력, 브로마이드, 매뉴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 및 마케팅에 필요한 인쇄물과, 필기구나 메모지 같은 굿즈(Goods) 상품까지 폭넓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TB'라는 이름으로 외식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인쇄·포장·판촉물 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TB'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분석한 16류 상품군, 즉 포장재나 인쇄물, 사무용품 분야에서 'TB'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상품 분류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B'라는 이름으로 16류가 아닌 전혀 다른 상품 분류, 가령 9류(소프트웨어)나 25류(의류)에 출원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인 더본코리아의 명성을 고려할 때, 관련 없는 분야일지라도 브랜드 이미지 혼동 등을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표가 존재할 경우,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희망하는 상품 분류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고 어떻게 논리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좁은 틈새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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