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며 'PB'처럼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야심차게 준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상표등록을 앞두고, 혹시 모를 거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신가요?
상표의 세계에서는 단순해 보이는 이름일수록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있곤 합니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상표 분쟁도 치열하게 일어나죠.
지금부터 약 10년 전 출원되었으나 결국 거절로 마무리된 'PB' 상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 전략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PB' 권리 현황
시간을 거슬러 2014년 5월 15일, '아이알링크 주식회사'라는 기업이 'PB'라는 두 글자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520140003677로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향한 기대감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이라는 결정을 받으며 권리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사례는 우리에게 상표 출원이 단순히 이름을 제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행 상표 조사와 전략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아이알링크가 'PB' 상표를 통해 보호받고자 했던 비즈니스 영역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09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와 42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 서비스 전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같은 포괄적인 지정상품은 이미 수많은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유사성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PB'처럼 식별력이 약한 단어는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주하게 되며, 결국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절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PB' 상표의 거절 사례는 우리에게 실패의 기록으로만 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최고의 전략 교본입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가 말해주듯, 이 상표가 거절된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내가 등록하려는 상품의 분류를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광범위한 분야 대신 '기업용 회계관리 컴퓨터소프트웨어'처럼 상품을 특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사 상표의 존재가 곧바로 사형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 분류에 기회가 남아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정교한 전략을 통해 새로운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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