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엔 '후시딘'이라는 말이 익숙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 이름으로 샴푸나 화장품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누군가 '후시딘'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상표등록을 시도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이 야심 찬 시도는 결국 '거절'이라는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마크픽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후시딘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후시딘'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후시딘' 권리 현황

지난 2007년 1월 31일, 송홍종이라는 이름의 출원인은 '후시딘'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070005856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아는 유명 제약회사가 아닌 개인이 출원했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출원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의약품 이름이었기에, 특허청의 거절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표는 설령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더라도 등록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놀랍게도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분야였습니다.

지정상품 내역을 살펴보면 '상품류 제03류'에 속하는 비의료용 방향제, 샴푸, 헤어린스, 화장비누, 스킨밀크, 아이라이너 등 수많은 화장품과 세면용품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후시딘'이라는 이름이 가진 강력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화장품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상표법상 가장 큰 함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표의 명성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는 소비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어 상표법상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후시딘' 상표 거절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교훈을 줍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될 경우 등록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후시딘'처럼 저명한 상표는 본래의 지정상품(의약품)이 아니더라도 그 명성 때문에 권리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인가?'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즉, 전혀 다른 상품 분류를 선택하더라도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인 셈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때는 단순히 비어있는 이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유명 상표와의 연관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브랜드 전략은 남의 명성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후시딘'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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