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으로 어떤 치킨을 먹을지 고민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두 마리 치킨'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이름, 바로 '호식이두마리치킨'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계에서 '상표등록'은 브랜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마크픽(Markpick)과 함께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상표권에 담긴 비즈니스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호식이두마리치킨' 권리 현황
호식이두마리치킨 상표는 2016년 11월 1일에 출원되어 현재 '등록'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원번호 4020160092753으로 관리되는 이 상표의 권리자는 '최호식' 개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업주가 브랜드의 핵심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며,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법적인 독점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치킨 사업을 할 경우,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상표권의 실질적인 힘은 '지정상품'을 통해 발휘됩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상품 분류 29류에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브랜드의 핵심인 '닭고기', '가공된 닭고기', '닭고기크로켓' 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피클', '튀김감자', '가공된 무'와 같은 사이드 메뉴까지 꼼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금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수프 및 수프 제조용 조제품' 등은 향후 HMR(가정간편식)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정상품 설정은 현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엿보게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두마리치킨'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는 후발 주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만약 29류, 즉 닭고기나 치킨 관련 상품군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다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강력한 권리와 충돌하여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기회가 막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표 전략의 핵심은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아직 선점하지 않은 다른 상품 분류, 가령 치킨 조리용 소스(30류)나 배달용 포장 용기(16류) 등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사 상표가 있다는 사실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출하려는 정확한 상품 분류를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브랜드 론칭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