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허니버터칩' 대란, 다들 기억하시나요?

달콤짭짤한 맛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국민 과자인데요.

혹시 이 허니버터칩 상표가 과자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품으로도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고도 상표등록 과정에서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상표등록 사례를 통해, 우리 사업을 지키는 지정상품 전략의 중요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허니버터칩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허니버터칩'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허니버터칩' 권리 현황

마크픽 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허니버터칩' 상표는 권리자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원번호 4020150009461로 2015년 2월 6일에 출원되어, 현재는 정식으로 등록된 권리입니다.

전국적인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맞물려 출원된 것으로, 브랜드의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기민한 전략이 돋보입니다.

이처럼 등록상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해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는 허니버터칩이라는 브랜드 자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런데 이 상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지정상품의 분류인데요.

이 상표는 과자류가 속한 30류가 아닌, 제01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01류의 지정상품은 '비료, 식물재배용 흙, 공업용 곡분, 계면활성제, 인공감미료, 식물성장조절제, 살충제용 화학첨가제' 등 화학 및 공업용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허니버터칩 과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들이죠.

이는 해태제과가 단순히 과자 사업뿐만 아니라, 브랜드 명성을 악용해 유사한 이름의 화학 제품이나 농업용품이 출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어적 상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허니버터칩'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상표 등록의 성패는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태제과는 제01류라는 의외의 카테고리를 선점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의 희석을 막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 중이라면, 단순히 이름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속한 상품 분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연관 분야는 어디까지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 분류에서는 여전히 등록 가능성의 기회가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표 전략의 핵심은 '보호받고 싶은 비즈니스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선점하는 것입니다.

'허니버터칩'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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