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며 '페리카나' 같은 성공 신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브랜드의 성공을 위해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페리카나'의 핵심 상표권 중 하나가 소멸된 상태라면 믿으시겠어요?
이 사실은 단순한 상표 정보가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페리카나 상표권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페리카나'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페리카나' 권리 현황
이번에 저희 마크픽이 분석한 상표는 출원번호 4520000000658로 등록된 '페리카나'입니다.
이 상표는 2000년 2월 18일, 권리자인 '주식회사 페리카나'에 의해 출원되었습니다.
무려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이 상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 자산의 일부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소멸'입니다.
상표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이번 사례는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경우로, 이는 브랜드 관리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소멸된 이 상표가 보호하고자 했던 비즈니스의 범위는 매우 넓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단순히 치킨 판매에 그치지 않으려는 페리카나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16류에서는 스티커, 골판지상자, 포장용 플라스틱 포대, 팜플렛 등 브랜드 홍보물과 포장재를 지정했습니다.
핵심인 30류에서는 양념치킨용 소스, 치킨용 양념파우더, 맛소금 등 페리카나 맛의 근간이 되는 모든 조미료와 소스를 보호 대상으로 삼았죠.
더 나아가 39류에서는 상품배달업, 택배업, 냉동식품창고업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제품 생산부터 포장, 유통, 배달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 과정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페리카나' 상표 하나가 소멸되었으니, 이제 이 이름을 써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페리카나가 이 상표 외에도 여러 건의 다른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하며 브랜드를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는 상표권의 '분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이름이라도 내가 진출하려는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페리카나'라는 이름이 비어있는지를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사의 권리가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빈틈을 공략하는 '핀포인트 전략'이 필요합니다.
'페리카나'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