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이름으로 의류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상표등록'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실제로 K-POP 대표 그룹 '트와이스'의 이름으로 의류 상품에 대한 상표 출원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출원인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상표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과 숨겨진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트와이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트와이스' 권리 현황
2015년 7월 21일, '이정희'라는 이름의 개인 출원인이 '트와이스'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는 JYP의 걸그룹 트와이스가 공식 데뷔하기 약 3개월 전으로, K-POP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절묘한 타이밍의 출원이었습니다.
출원번호 4020150054196으로 접수된 이 상표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심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표가 거절되었다는 것은 해당 이름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 즉 비즈니스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때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지금의 트와이스와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전개가 펼쳐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 출원인은 '트와이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꿈꿨을까요?
지정상품 내역을 보면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품 분류 제25류에 해당하는 머니벨트(의류), 의류, 미니스커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트와이스'라는 명칭을 활용해 직접적인 패션 사업을 전개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니스커트'와 같이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한 것은, 당시 유행이나 특정 타겟 고객층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출원서에 담긴 지정상품만으로도 당시 권리자가 그리던 비즈니스 모델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트와이스' 상표가 거절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스템 진단 결과가 암시하듯, 바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먼저 출원된 상표가 있다면 뒤이은 동일·유사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의류(25류) 분야에 누군가 선점한 상표가 있더라도, 전혀 다른 분야인 화장품(3류)이나 교육 서비스(41류)에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의 독창성만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려는 '지정상품' 분야에 경쟁자가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틈새'를 찾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의 존재가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