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투썸플레이스'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우리에게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로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이처럼 친숙한 이름이 상표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저희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투썸플레이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상태'는 권리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크게 등록, 출원공고, 거절, 포기 등으로 나뉘며, 각각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심사 중인지, 거절되었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투썸플레이스' 상표는 거절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이 어떤 이유로든 이 상표를 해당 상품에 등록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권리 확보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같은 이름이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상표는 2003년 12월 27일에 출원되었네요.
2002년에 1호점이 문을 연 것을 생각하면, 브랜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에 권리를 확보하려 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출원일자는 해당 브랜드의 권리 확보 전략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상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권리자는 개인(자연인)일 수도 있고, 저희 마크픽처럼 회사(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표의 권리자는 '씨제이 주식회사'로, 대기업에서 출원한 상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보통 하나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대기업이 권리자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상표권의 효력은 모든 상품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지정상품'에만 한정됩니다.
이 상품들은 국제 기준인 니스(NICE) 분류에 따라 총 45개의 카테고리(류)로 나뉩니다.
이 상표는 제3류에 속하는 화장품, 세제, 치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페 '투썸플레이스'(주로 43류)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셈이죠.
이처럼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유명한 상표와 동일한 이름으로 유사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은 AI가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번 검색 결과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썸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다른 상표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CJ그룹은 카페 사업을 위해 다른 분류에 '투썸플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등록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3류 상표가 거절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정확히 포착해낸 것입니다.
'투썸플레이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