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짐한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집 창업을 준비하며 '통큰'처럼 인심 좋은 느낌의 상호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멋진 이름을 짓고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표등록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통큰'처럼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이미 등록되었을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과연 '통큰'이라는 이름은 현재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일까요?
오늘 마크픽 리포트에서는 과거에 출원되었으나 지금은 소멸된 '통큰' 상표의 흥미로운 히스토리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통큰' 권리 현황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2013년 11월 21일, 한 개인 권리자에 의해 '통큰'이라는 상표가 출원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4120130045186으로 접수된 이 상표는, 특정 비즈니스를 보호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권리가 유효한 '등록'이 아닌, '소멸' 상태입니다.
'소멸'이란, 출원 후 등록까지 이어지지 못했거나 등록되었더라도 갱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상표권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출원 건에 한해서는 더 이상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때 시장을 선점하려 했던 브랜드 네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당시 출원인은 '통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보호받고 싶었던 걸까요?
해답은 상표의 핵심인 '지정상품' 분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서비스업, 특히 음식점 관련 비즈니스가 모여있는 제43류로 출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감자탕전문음식점업', '돼지국밥전문음식점업', '보쌈전문식당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푸짐하고 넉넉한 이미지를 앞세운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유지되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통큰'이라는 이름으로 감자탕이나 보쌈집을 여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상표가 소멸되었으니 이제 '통큰'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차려도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크픽 시스템으로 '통큰'을 검색해 보면, 이 소멸된 건 외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가 같은 43류나 유사 상품군에 이미 유효한 권리를 확보했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진정한 기회는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통큰 감자탕'은 어렵더라도 '통큰 밀키트'(30류)나 '통큰 주방용품'(21류)처럼 전혀 다른 상품 분류에서는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출하려는 정확한 비즈니스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에 비어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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