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명 게임사 '코나미(KONAMI)'의 상표가 벽지 상품으로 출원된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게임 개발사로만 알고 있는 코나미의 이름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발견된다면 무척 의아할 것입니다.
이는 상표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인데요.
왜 한때 '코나미' 상표가 벽지 카테고리에서 출원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번 마크픽 리포트에서는 이 특별한 상표 출원 건을 통해 비즈니스와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코나미'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코나미' 권리 현황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인 2009년 10월 5일, '코나미'라는 이름의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020090048555로 접수된 이 상표의 권리자는 놀랍게도 일본의 게임 회사가 아닌 '(주)대한디지탈'이라는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업은 '코나미'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야심 찬 시도는 특허청의 심사 단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표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유명 브랜드의 이름은 설령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더라도 쉽게 등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주)대한디지탈은 왜 '코나미'라는 이름을 원했을까요?
그 해답은 지정상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출원은 상품 분류 제 27류, 구체적으로는 '벽지'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과는 전혀 무관한 인테리어 자재 분야에 세계적인 게임사의 이름을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코나미'라는 브랜드가 가진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사의 벽지 사업에 연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출처 표시 기능과 소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코나미' 벽지 상표 거절 사례는 사업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처럼,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코나미'처럼 특정 분야를 넘어 대중 전반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의 경우, 전혀 다른 상품 분야라 할지라도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이 원 권리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상품군을 찾아 유명 브랜드에 편승하려는 전략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기획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자산이 됩니다.
상표 출원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행상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코나미'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