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카카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메신저나 귀여운 캐릭터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카카오'라는 이름의 상표가 '의자'와 같은 가구 품목으로 등록된 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과거의 기록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카카오'에 얽힌, 지금은 소멸된 한 상표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카카오' 권리 현황
놀랍게도 '카카오'라는 이름의 상표는 지금의 IT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의해 훨씬 이전에 출원된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2000년 7월 28일, 국내 대표적인 가구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퍼시스홀딩스'가 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000036381로 기록된 이 상표는 한때 권리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소멸' 상태입니다.
'소멸'이란 갱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가 최종적으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퍼시스홀딩스가 가졌던 '카카오'에 대한 상표권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때 존재했던 권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퍼시스홀딩스는 '카카오'라는 이름을 어떤 사업에 사용하려 했을까요?
상표의 핵심 보호 범위를 알려주는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제20류 '의자'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제20류는 의자, 침대, 책상 등 각종 가구류를 포괄하는 상품 분류입니다.
이는 당시 퍼시스홀딩스가 '카카오'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의자나 가구 라인업 출시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IT 서비스 '카카오'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 이름이 사용될 뻔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의자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선행 상표가 소멸했으니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현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현재의 '카카오'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저명상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지정상품이 '의자'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출원 시 단순히 동일 분류에 등록된 상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사 상표가 있어도 지정상품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카카오'처럼 강력한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 앞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궁금한 다른 상표도 마크픽(Markpick)에서 바로 검색해 보세요.
📌 '카카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