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커피 브랜드, 이디야.
길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보일 정도로 친숙하죠.
그런데 혹시, 누군가 이 '이디야'라는 이름으로 커피가 아닌 전혀 다른 상품의 상표등록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그 품목이 식용 벌레와 해초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 그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디야 상표 출원 거절 사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이디야' 권리 현황
지난 2016년 6월 14일, 이권우라는 이름의 개인 출원인이 '이디야'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160044334로 접수된 이 상표는 우리가 아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주)이디야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 신청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선점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 사례는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이미 강력한 인지도를 확보한 선행 상표가 존재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새로운 권리를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 출원은 권리 확보에 실패하며 하나의 해프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했던 지정상품의 내용입니다.
이 상표는 상품분류 제29류로 출원되었는데, 그 목록이 매우 이색적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벌레 가공식품,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통조림 달팽이, 식용번데기'와 같은 곤충 및 연체동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한 감태, 구운김, 다시마, 미역' 등 각종 해초 가공식품과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같은 유지류도 함께 지정했죠.
이는 출원인이 '이디야'라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커피와는 전혀 무관한 식품 사업을 구상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상표법에서 지정상품은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이디야' 상표 거절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교훈을 줍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이 출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이디야'처럼 모든 국민이 아는 저명상표는 식별력이 매우 강해, 다른 상품 분야에 출원하더라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상표와의 충돌 위험이며, 사업 시작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도 존재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 분류를 정확히 공략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상표 전략은 단순히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을 넘어,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는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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