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름을 정한 뒤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온라인 쇼핑몰이나 생활용품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원스토어’ 상표를 검색해 보셨나요?
특히 욕실용품, 인테리어용품, 화장품처럼 여러 상품을 한곳에서 판매하려는 사업자라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출원 이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표권이 살아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태에 따라 해석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스토어의 출원 정보와 거절 상태, 35류 지정상품의 의미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확인할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원스토어'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원스토어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와 권리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이 상표는 2011년 3월 2일 출원됐고, 출원번호는 4120110005425로 확인됩니다.
당시 출원인은 이정우이며, 상표명은 원스토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거절’입니다. 이는 심사를 거쳐 출원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등록 상표에 부여되는 독점적인 상표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만으로 권리자가 지금도 원스토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거절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이름을 바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 중인 표장이나 별도의 출원, 다른 상품류의 등록 여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추가 검색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스토어 지정상품 35류가 포함하는 판매업 범위와 한계
이 출원은 상품 자체의 제조나 기술보다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35류 지정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을 통한 욕실용품 판매 소매업과 인테리어용품 판매 소매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화장품과 화장용구, 가방과 지갑을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로 판매하는 소매업도 지정상품에 들어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실사 롤스크린 관련 판매 소매업도 이어지는 항목으로 나타나 있어, 생활용품과 패션·뷰티 상품을 폭넓게 아우르는 유통 콘셉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가 거절이므로 이 지정상품 목록만으로 해당 분야에 유효한 원스토어 상표권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상품 판매 서비스인지, 상품 자체인지,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인지에 따라 판단 대상과 유사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스토어 유사 상표를 피하고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시스템 진단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됐다는 안내가 제시됐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의미를 넘어, 출원하려는 분류와 지정상품이 선행 상표와 얼마나 가까운지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한다면 먼저 35류 안에서 욕실용품, 인테리어용품, 화장품, 가방 등 실제 판매할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사업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발음과 외관, 의미가 비슷한 표장까지 확인해 충돌 가능성을 좁혀야 합니다.
거절된 출원 기록만 보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거절됐으니 무조건 등록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와 구체적인 지정상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차별적인 명칭을 새로 만들거나 상품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크픽의 진단 결과는 출원 전 검토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최종 출원 여부는 최신 권리 상태와 실제 사업 계획을 함께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스토어'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