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 '오징어땅콩', 다들 좋아하시나요?
만약 '오징어땅콩'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나 스낵바를 창업하고 싶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지 궁금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친숙한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면 더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상표 전략의 함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한 개인의 '오징어땅콩' 상표등록 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출원이 거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오징어땅콩'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오징어땅콩' 권리 현황
때는 2014년 3월 24일, '김재훈'이라는 이름의 개인 출원인이 '오징어땅콩'이라는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출원의 고유 식별 번호는 '4520140002219'였습니다.
흔히 대기업의 고유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름을 개인이 독점하고자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면밀한 심사 끝에, 이 야심 찬 도전은 최종적으로 '거절'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무리 익숙하고 친근한 이름일지라도, 그것이 특정 상품의 종류나 형태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 널리 인식될 경우,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브랜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절 사유가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당시 출원인은 '오징어땅콩'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했던 것일까요?
출원 서류에 기재된 지정상품 목록을 보면, 그저 과자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은 상당히 넓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염두에 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29류에서는 생선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등 이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품들을 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35류에서는 이러한 가공식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업 및 소매업까지 포함시켜 유통망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43류로, 카페, 스낵바, 간이식당업, 한식점업 등 외식 서비스업 전반을 지정한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넘어, '오징어땅콩'을 핵심 테마로 하는 F&B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꿈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거절 사례가 '오징어땅콩'이라는 이름의 상업적 사용 가능성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크픽 시스템의 진단 결과는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오징어땅콩'이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존재하여 등록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즉, 과자나 안주류, 스낵바 같은 직접적인 상품군에서는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라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땅콩'이라는 이름의 IT 솔루션이나 유아용 캐릭터 사업은 기존 상품군과 연관성이 전혀 없어 오히려 새롭고 독특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고 식별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블루오션' 상품 분류를 찾아내는 역발상이 상표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땅콩'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