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OB)’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오비’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그 분야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산물 관련 상품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해 상표 분석은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주)두산이 보유한 이 독특한 ‘오비’ 상표의 권리 현황과 그 속에 담긴 비즈니스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오비' 권리 현황
무려 1988년 11월 25일에 출원된 이 '오비' 상표는 현재 (주)두산을 권리자로 하여 안정적으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부터 이 상표의 역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출원번호 4019880026146으로 기록된 이 상표는 3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권리를 굳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소유를 넘어, 해당 브랜드가 오랜 기간 특정 비즈니스 영역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매우 강력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무단으로 '오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 '오비' 상표는 정확히 어떤 상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되었을까요?
지정상품 내역을 살펴보면 그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요 카테고리는 05류(수산물의 이유식), 29류(가공 수산물), 31류(신선 수산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어, 대구, 오징어부터 말린 청어알, 한천, 해태, 미역까지 광범위한 수산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9류에서 '살아있는 것은 제외'된 가공품을, 31류에서는 '살아있는 것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달아 신선 원물까지 모두 보호하며 빈틈없는 권리 범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권리자인 (주)두산이 과거 또는 미래에 '오비' 브랜드를 활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염두에 두었거나, 최소한 해당 영역에서의 타사 진입을 막고자 하는 방어적 목적을 가졌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Point!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오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오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두산이 이미 30년 넘게 권리를 선점한 05류, 29류, 31류의 수산물 관련 상품으로는 [[RED]]등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RED]]
하지만 바로 여기에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된 상품 분류에 한정된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상품군, 예를 들어 의류,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 등 수산물과 관련 없는 분야에 '오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선행 상표가 해당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상표 환경 속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지키는 성공적인 상표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 전문적인 분석 데이터와 다른 상표 확인은 마크픽(Markpic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비'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