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모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설화수, 헤라 같은 최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모레퍼시픽이 소주나 탁주 같은 전통주 사업을 위해 상표등록을 해두었다면 믿으시겠어요?
K-뷰티의 상징과도 같은 아모레가 주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은 이 이색적인 상표권에 숨겨진 비즈니스 전략을 깊이 파헤쳐보며,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아모레' 권리 현황
이 '아모레' 상표는 놀랍게도 화장품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989년 10월 11일에 출원된 이 상표(출원번호 4019890025562)는 현재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권리자로서 안정적으로 보유 중인 등록 상표입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권리를 굳건히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선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핵심 사업인 화장품 외의 영역에서도 '아모레'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확장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군에서 '아모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K-뷰티의 대명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과연 어떤 상품을 위해 이 상표를 일찌감치 확보해 두었을까요?
이 상표의 지정상품은 바로 33류 주류(알코올음료)입니다.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살펴보면 청주, 탁주, 소주, 고량주와 같은 대중적인 술은 물론, 오가피주, 약미주, 보명주 등 건강 기능성을 강조한 전통주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철학을 '마시는 아름다움'으로 확장하려는 미래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1980년대 후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통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 선제적인 전략적 포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표권은 '아모레'라는 브랜드가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한국의 미(美)와 문화를 담은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비즈니스 Point!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아모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류 사업을 준비하며 '아모레'와 유사한 이름을 고려했다면, 33류 주류 카테고리에서는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업 기회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표법의 핵심 원리는 바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선점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상품 분류, 예를 들어 IT 서비스나 교육 콘텐츠, 혹은 반려동물 용품과 같은 분야라면 새로운 상표 등록 가능성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표 전략의 핵심은 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분류에 충돌할 만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정확한 상품 분류 전략과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등록의 기회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분석 데이터와 다른 상표 확인은 마크픽(Markpic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모레'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