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에어부산'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항공사로,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과연 상표로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저희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상표의 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마크픽에서 '에어부산'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상태'는 이 권리가 현재 살아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정식으로 권리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공고'는 심사는 통과했지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거절'이나 '포기'는 권리를 얻지 못했거나 중간에 포기했다는 뜻이죠.
'에어부산' 상표는 보시다시피 등록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름이므로, 다른 사람이 같은 분야에서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출원일자는 상표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죠.
'에어부산'은 2008년 5월 9일에 출원되었습니다.
에어부산이 2007년에 설립되어 2008년 10월에 첫 취항을 한 것을 생각하면, 사업 시작과 거의 동시에 상표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전후로 발 빠르게 상표를 출원해 권리를 선점합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이 상표의 주인으로, 개인(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법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출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회사가 출원하면 회사명이 권리자로 기재되죠.
이 상표의 권리자는 에어부산 주식회사로, 법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회사는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상표를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곤 합니다.
따라서 '에어부산'과 유사한 항공, 여행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이미 시장의 주도권을 쥔 권리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상표권은 모든 분야에 미치는 만능 권리가 아닙니다.
출원할 때 지정한 특정 상품/서비스업(니스 분류 1~45류) 안에서만 독점적인 효력을 갖죠.
'에어부산'의 이 출원 건은 06류에 속하며, '금속제 기념패, 금속제 저금통, 금속제 간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이나 굿즈를 염두에 두고 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어부산'처럼 널리 알려진 상표는 다른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어 유사 분야 진입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은 출원하려는 이름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에어부산' 검색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검색한 이름과 같거나 매우 비슷한 선행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로, 가장 직접적인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마크픽 시스템의 안내처럼,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권리자가 존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시사합니다.
'에어부산'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