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달콤한 디저트가 유행인 시대에, 나만의 과자 브랜드를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카라카'라는 이름,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실 텐데요.
혹시 이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전부터 이 이름을 선점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크라운해태가 보유한 '아카라카' 상표의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비즈니스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아카라카' 권리 현황
놀랍게도 '아카라카' 상표는 1986년 7월 9일에 처음 출원되었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권리를 유지해 온 것이죠.
현재 이 상표의 권리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주식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입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브랜드 자산을 굳건히 지켜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려 한다면, 이미 강력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아카라카' 상표가 보호받는 비즈니스 범위는 상품분류 제30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스킷, 건과자, 캔디, 초콜릿부터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식빵, 설탕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제과·제빵류를 포함합니다.
이는 크라운해태홀딩스가 '아카라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보호하고 싶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만약 이 카테고리 내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한다면,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권리자가 수십 년에 걸쳐 촘촘하게 설정해 둔 지식재산권의 보호망이라고 할 수 있죠.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아카라카'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당연히 크라운해태가 선점한 강력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능성이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다른 상품 분류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류가 아닌 문구류(16류)나 의류(25류)에 '아카라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등록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분류에 선점된 권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브랜드 론칭을 위한 상표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 궁금한 다른 상표도 마크픽(Markpick)에서 바로 검색해 보세요.
📌 '아카라카'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