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케쳐스 상표가 식음료류에 대한 상표등록을 노리고 출원된 적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정상품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고민하실 겁니다.

이 사례는 출원일이 2011년 4월로 오래되었고, 권리자 명의로 전상현 씨가 등록을 시도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거절이 났는지, 지정상품(특히 30류 식음료 카테고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차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확인해 보세요.

스케쳐스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스케쳐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스케쳐스 상표 등록 상태와 권리 현황 확인하기

스케쳐스는 2011년 4월 12일에 출원번호 4020110019345로 출원된 상표입니다.

출원인은 전상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심사 결과 현재 거절 상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절 처리된 점은 그 자체로 시장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권이 있는 경우 다시 도전하기 까다로워진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미 유사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시스템 진단 결과가 남아 있어, 단순 재출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권리자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케쳐스 지정상품과 상표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이 출원은 30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상품 항목에는 밀크초콜릿,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커피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우유함유 초콜릿음료, 인스턴트 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초콜릿음료, 치커리{커피대용품}, 커피, 커피대용품용 식물조제품, 커피시럽, 커피음료, 코코아, 코코아스프레드, 코코아음료, 코코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이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권리범위도 넓어지는 대신 선행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동일한 30류 내에서 이미 사용되거나 등록된 표장이 있다면 신규 등록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품목에 집중해 보호받을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실질적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스케쳐스 사례로 보는 상표등록 전략과 주의점

이 사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시스템 진단 결과로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유사 상표 충돌 가능성을 무시하고 재출원하면 또다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권리자는 지정상품을 재분류하거나 특정 품목에 한해 범위를 좁혀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는 디자인 보완이나 복합표장(문자+로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어떤 상품 분류에서 승산이 있는지 진단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아직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이라도 사용하는 상품류를 달리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스케쳐스라는 명칭을 의류나 신발류로 옮기면 식음료류의 선행권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커피음료 중 특정 형태(예: 인스턴트 커피)에만 한정해 다시 출원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원 전 철저한 선행검색과 분류 입력을 통해 리스크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케쳐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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