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가요 손이 가~ 이 친숙한 멜로디를 들으면 어떤 과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명 중 9명은 '새우깡'을 떠올릴 겁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브랜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혹시 대한민국 대표 스낵인 새우깡이 무려 50년도 더 전에 상표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 과자 '새우깡'의 상표 등록 히스토리를 깊이 파고들어, 장수 브랜드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지 그 핵심 전략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우깡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새우깡' 권리 현황

마크픽 데이터에 따르면, '새우깡' 상표는 무려 1972년 1월 18일에 처음 세상에 그 권리를 알렸습니다.

당시 '롯데공업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출원되었으며, 출원번호 '4019720000229'를 부여받았죠.

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로,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을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한 매우 선진적인 사례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상표는 '등록' 상태를 굳건히 유지하며, 롯데라는 권리자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경쟁 제품 속에서도 '새우깡'이라는 이름이 독보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법적 보호막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새우깡' 상표의 보호막은 정확히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상표 출원 서류를 보면, 권리의 핵심 범위가 지정상품 제30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0류는 커피, 차,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 식료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카테고리입니다.

하지만 롯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건과자(새우로만든건과자)'라고 상품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는 '새우를 주원료로 하는 마른 과자'라는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에 대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새우칩'이나 '새우맛 스낵'을 만들더라도 '새우깡'이라는 이름이나 혼동을 일으킬 유사 명칭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은 '새우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과자 시장(제30류)에서 '새우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기회가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틈새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시스템의 분석처럼,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내가 진출하려는 '상품 분류'가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깡'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케이스(제9류)나 의류(제25류), 혹은 캠핑용품(제20류) 등 권리자가 아직 선점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공략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브랜드 론칭은 이처럼 경쟁자가 선점한 영역을 피하고, 비어있는 '권리의 영토'를 찾아내는 정교한 IP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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