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필통 속에 하나쯤은 꼭 있었던 '모나미' 볼펜, 모두 기억하시죠?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일수록 그 권리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토록 유명한 '모나미'의 특정 상표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문구 브랜드를 넘어, 우리 삶의 일부였던 모나미의 상표등록 뒷이야기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모나미'의 권리 현황을 마크픽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현장 리포트] '모나미' 권리 현황
이번에 저희가 주목한 상표는 1987년 11월 12일에 출원된 '모나미' 상표입니다.
출원번호 '4019870021497'로 기록된 이 상표의 권리자는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회사모나미'였죠.
당시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되었을 이 중요한 상표가, 현재는 법적 효력을 다한 '소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유한한 권리입니다.
이번 사례는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국민 브랜드의 상표가 소멸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소멸된 이 상표가 보호하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02류: 그림물감'과 '16류'의 다양한 문구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16류에는 연필, 볼펜, 샤프펜슬, 고무지우개, 만년필, 싸인펜, 크레파스, 연필깎이, 잉크 등 우리가 '모나미' 하면 떠올리는 거의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주식회사모나미가 어떤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 상표가 비록 지금은 소멸되었지만, 당시 모나미의 비즈니스 전략과 핵심 자산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셈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이 상표가 소멸되었으니 이제 누구나 '모나미'라는 이름으로 문구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도 경고하듯, 이미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수 존재합니다.
주식회사모나미는 이 상표 외에도 수많은 '모나미' 관련 상표를 등록하고 갱신하며 철저하게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보고 섣불리 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시도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인사이트는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기업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핵심 상품군을 재정비하고, 그에 맞춰 상표의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권리를 정리하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합니다.
유사 상표가 많아도 내가 진출하려는 특정 상품 분류에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시스템의 조언처럼, 상표 전략의 핵심은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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