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복의 대명사 '룰루레몬', 혹시 다른 분야에서 이 이름을 사용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국내의 한 제약회사가 '룰루레몬' 상표등록에 도전했던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는데요, 침구류나 직물 같은 24류 상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이 야심 찬 시도가 결국 상표등록에 실패했는지, 그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마크픽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현장 리포트] '룰루레몬' 권리 현황
2020년 12월 18일, 국내 중견 제약사인 주식회사 유유제약이 '룰루레몬'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200232109로 접수된 이 상표는, 많은 이들이 아는 의류 브랜드가 아닌 제약회사가 출원했다는 점에서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심사 결과, 이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공했다면 큰 파장을 일으켰을 이 시도가 왜 좌절되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유유제약이 '룰루레몬' 상표를 통해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의류가 아닌 24류 상품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직물제 라벨', '베갯잇', '이불', '침대시트', '타월제 누비이불' 등 주로 침구류와 각종 직물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룰루레몬의 주력 상품인 요가복(25류)과는 다른 카테고리를 공략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군 선택은 기존 권리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브랜드의 후광 효과를 누리려는 정교한 전략적 판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명성을 넘지 못하고 특허청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번 '룰루레몬' 상표 거절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할 경우 등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룰루레몬'처럼 저명성이 높은 상표는, 설령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는 상표의 인지도까지 함께 고려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 전, 단순히 동일 상품군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인지도를 가진 상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역으로 이는, 아직 선점되지 않은 '틈새 상품 분류'를 찾아낸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상표 전략의 핵심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정확한 상품 분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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