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더플라자'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더플라자'는 서울 시청 앞에 위치한 유명한 호텔 이름으로 많은 분들께 익숙할 텐데요.
이렇게 잘 알려진 이름도 상표로 등록을 시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검색 결과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마크픽에서 '더플라자'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상태'는 이 권리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등록'은 권리가 발생했다는 초록불, '공고'는 곧 등록될 예정이니 이의 있는 사람은 의견을 내달라는 예고 기간이죠.
반면 '포기'나 '소멸'은 권리자가 권리를 내려놓았거나 기간 만료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더플라자' 상표는 거절 상태인데, 이는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출원 건 자체는 현재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상표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상표는 2013년 11월 27일에 출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더플라자'라는 이름이 호텔로 대중에게 알려진 시점보다 한참 뒤에 출원된 셈인데요.
이는 이미 널리 사용되던 이름을 뒤늦게 권리로 확보하려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이 상표의 주인으로, 자연인(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회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권리자로 되어 있네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텔 및 리조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은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더플라자' 외에도 수많은 관련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업 분야에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려 한다면 매우 높은 충돌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상표권의 효력은 모든 상품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지정상품'에만 미칩니다.
이 지정상품은 국제 기준인 '니스(NICE) 분류'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나뉘죠.
이 상표는 43류에 속하며, 카페업, 레스토랑업, 호텔업,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업 전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호텔 및 외식 사업 분야에서 '더플라자'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분야인 40류(처리업)나 10류(의료기기업)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43류와 유사한 분야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저희 마크픽 시스템은 단순히 개별 상표의 상태만 보여주지 않고,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위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검색 결과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 살펴본 '거절'된 출원 건 외에도, 이미 등록되었거나 심사 중인 '더플라자' 또는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려 할 경우, 선행 상표와 충돌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더라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플라자'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