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가게를 열고 멋진 브랜드 이름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 창업을 준비하며 'YOGIYO'처럼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일수록 상표권 확보는 더욱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실제로 과거에 'YOGIYO'라는 이름으로 외식업 관련 상표 출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마크픽에서는 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이면과 비즈니스 전략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YOGIYO'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YOGIYO' 권리 현황
시간을 거슬러 2016년 8월 4일, 'YOGIYO'라는 이름의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출원인 김수정 씨는 이 이름으로 외식 시장에서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출원번호 4120160036477로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했죠.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권리 확보 시도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무효'입니다.
이는 출원 이후 등록까지 이어졌을지라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 그 법적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졌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간이 만료된 '소멸'과는 다른, 더 강력한 의미의 권리 상실 상태인 셈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어디였을까요?
지정상품 목록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상표는 서비스업 상표 분류인 43류에 속해 있었으며, 카페, 레스토랑, 뷔페식당업, 한식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주점업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요식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셀프서비스식당업부터 식당체인업, 포장마차업까지, 외식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권리 확보 시도였죠.
이는 'YOGIYO'라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외식 사업을 전개하려는 큰 그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넓은 범위의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는 상표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등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YOGIYO'처럼 특정 서비스(음식 배달) 분야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쌓은 상표는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설령 다른 상품 분류에 출원하더라도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회 요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전혀 다른 상품 분류이고 선행 상표 권리자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등록 가능성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사용할 상표와 상품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유명한 이름을 따라가기보다, 나만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독창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YOGIYO'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