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WHOLET'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다가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식품 브랜드의 상표등록 현황은 어떨까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유제품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면, 기존 상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한 'WHOLET' 상표를 통해, 성공적인 브랜드 자산 관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WHOLET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WHOLET' 권리 현황

'WHOLET' 상표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2013년 12월 17일에 처음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020130084510으로 기록된 이 상표는, 현재 최종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바로 유통 대기업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입니다.

이는 이랜드가 단순히 의류를 넘어 식품 유통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일찌감치 브랜드 권리를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WHOLET' 상표가 보호받는 핵심 영역은 상표법상 제29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9류는 우리의 식탁과 매우 밀접한 상품들을 포함하는 분류입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냉동한 두류, 가공처리된 과일 및 채소, 과실가공식품, 두부, 유가공식품,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까지 매우 폭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공된 씨앗이나 견과류, 식용 유지 등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1차 가공식품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랜드리테일이 'WHOLET' 브랜드를 통해 신선식품부터 간편 조리식품까지, 다양한 PB(Private Brand)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Point!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WHOLET'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경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WHOLET'과 비슷한 이름으로 식품 사업에 진출하려는 후발 주자에게는 상당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다르게 해석하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이 선점한 29류(식품)가 아닌, 예를 들어 30류(커피, 차, 제과), 32류(음료), 43류(음식점업) 등 다른 상품 분류에서는 'WHOLET'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기존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일 경우 거절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를 넘어,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영역의 선등록 상표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지정상품을 조정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 전문적인 분석 데이터와 다른 상표 확인은 마크픽(Markpic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HOLET'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