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브랜드의 상표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글로벌 기업의 이름이라면 당연히 모든 분야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 여기셨나요?

오늘 분석할 'SUMITOMO' 상표는 바로 그 통념을 깨뜨리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무려 반세기 전에 쌀, 콩나물 같은 상품으로 출원되었던 이 상표가 현재는 소멸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이 상표의 역사와 소멸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크픽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SUMITOMO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SUMITOMO' 권리 현황

이 상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여 년 전인 1969년 3월 11일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원번호 4019690002838로 기록된 이 권리는 일본의 유명 종합상사 '스미토미소제가부시기가이샤'가 출원한 것이었죠.

당시 한국 시장에 대한 초기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려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소멸'입니다.

이는 권리자가 갱신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이 특정 출원 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SUMITOMO는 1960년대에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받고 싶었던 걸까요?

지정상품 내역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02류의 쌀, 콩나물, 베이킹파우더, 배합사료와 29류의 콩나물, 그리고 30류의 쌀과 베이킹파우더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SUMITOMO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사료 분야에서의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을 선점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의 지정상품은 곧 그 기업이 지키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핵심 영토와도 같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과거의 사업 전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특정 상표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UMITOMO와 같은 거대 브랜드의 경우,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도 경고하듯,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른 분류에 다수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1969년에 출원된 이 특정 식품 관련 상표가 소멸되었더라도, 다른 상품 분류에서 유효한 'SUMITOMO' 상표권이 존재한다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내가 진출하려는 정확한 상품 분류를 정하고, 그 분류 내에서 등록 가능한지 면밀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상품의 비유사성을 입증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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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ITOMO'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