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PING'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식품이나 사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멋진 이름을 정하고도 상표등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특히 라면, 밀가루 같은 식품(30류)이나 배합사료(31류) 분야는 경쟁이 치열해 더욱 그렇죠.

그런데 만약, 과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상표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1988년에 출원되었지만 현재는 소멸된 'PING' 상표의 흥미로운 사연을 통해, 숨겨진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ING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PING' 권리 현황

무려 1988년 5월 12일, 'PING'이라는 이름의 상표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출원번호 4019880010806으로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 김성태 님에 의해 출원되었죠.

아마도 새로운 식품 또는 사료 브랜드를 꿈꾸며 야심 차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권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상표의 상태를 조회해 보면, '권리소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권리자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없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과거 'PING' 상표가 보호하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식품과 사료, 두 가지 축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먼저 30류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콩가루, 밀가루, 라면, 효모 등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브랜드를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31류에서는 대두박, 배합사료, 새먹이, 금붕어먹이 등 동물 사료 관련 상품들을 지정했습니다.

즉, 당시 권리자는 식품과 사료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로서 'PING'을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정상품 내역은 상표에 담긴 비즈니스 모델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PING'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이미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한 이 상표가 '소멸' 상태라는 점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누군가 'PING'이라는 이름을 식품(30류)이나 사료(31류) 카테고리에서 다시 등록할 기회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소멸된 상표 외에 현재 유효한 다른 'PING' 또는 유사 상표가 동일 카테고리에 존재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내가 출원하려는 상품 분류가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멸된 'PING' 상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철저한 선행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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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