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랜드리테일의 가성비 PB 브랜드 'OPRICE'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OPRICE 제품을 접하면서도, 이 브랜드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상표등록'을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OPRICE가 어떤 지정상품 카테고리에서 권리를 확보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유통업 상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메타버스까지 내다본 큰 그림이 숨어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마크픽이 OPRICE 상표의 등록 현황과 그 속에 담긴 이랜드리테일의 비즈니스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OPRICE' 권리 현황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권리자로 있는 'OPRICE' 상표는 2017년 12월 6일에 출원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심사 절차를 거쳐 현재는 최종 '등록' 상태로 안정적인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원번호 4020170156527로 관리되는 이 상표는 이랜드리테일의 핵심 PB(자체 브랜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적재산입니다.
등록 상표라는 것은 곧 법적인 독점 배타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랜드리테일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OPRICE 상표의 핵심은 지정상품인 35류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류는 상품 자체가 아닌,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및 사무처리업 등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랜드리테일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인체용 및 동물용 약제 도매업',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등을 지정하여 폭넓은 유통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광고대행업', '가상세계에서 제공되는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등의 항목입니다.
이는 이랜드리테일이 OPRICE 브랜드를 단순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PB 상품을 넘어, 미래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메타버스까지 확장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을 깔아두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OPRIC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OPRICE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기회가 막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표 등록의 핵심은 '어떤 상품 분류에 출원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랜드리테일이 선점한 35류(서비스업)가 아닌, 전혀 다른 상품군, 예를 들어 25류(의류)나 9류(소프트웨어) 등 권리가 비어있는 영역을 공략한다면 등록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있다는 경고는 '위험' 신호인 동시에, 비어있는 '기회의 영역'을 찾으라는 전략적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업의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분야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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