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섬유나 아웃도어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멋진 이름을 지었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 중일까 봐 걱정되시나요?
바로 이럴 때 '상표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패션 대기업 이랜드월드가 보유한 'LUKKEN'이라는 상표를 통해, 기업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사업 영역을 구축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상표 하나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시죠.
[현장 리포트] 'LUKKEN' 권리 현황
LUKKEN이라는 상표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인 2013년 2월 28일에 처음 세상에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020130012797로 기록된 이 상표의 권리자는 바로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거인,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입니다.
오랜 심사 과정을 거쳐 현재는 '등록' 상태로, 이랜드월드가 이 이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LUKKEN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이랜드월드의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랜드월드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랜드월드는 'LUKKEN' 상표를 통해 어떤 사업을 보호하고자 했을까요?
이 해답은 지정상품 제22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의류(25류)나 가방(18류)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LUKKEN의 보호 범위는 로프, 노끈, 천막, 차양, 직물용 섬유 원료 등 산업용 소재와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산용 자일, 어망, 포장용 포대부터 견섬유, 화학섬유, 톱밥과 같은 충전재료까지 매우 폭넓은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합니다.
이는 이랜드월드가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 소재 단계에서부터 브랜드 'LUKKEN'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을 두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소재 사업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LUKKEN'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 이 이름은 이제 못 쓰겠구나'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랜드월드가 'LUKKEN' 상표를 제22류에 등록했다는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다른 상품 분류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이름을 IT 서비스(42류)나 교육업(41류)에 사용하고 싶다면, 상품의 비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 사업의 상품 분류가 선점된 상표의 상품 분류와 다르다면 충분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품 분류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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