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셨나요? KTH 상표등록을 준비하다가 뜻밖의 난관을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표출원 과정에서 지정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KTH는 교육 관련 카테고리로 출원되었고, 이 점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을 통해 출원 시점과 권리자, 지정상품의 맥락을 살펴보며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KTH'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KTH' 권리 현황
2010년 8월 5일에 출원된 KTH 상표는 출원번호 412010002001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리자 김태훈이 직접 출원한 이 케이스는 초기에는 사업적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결에서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상태는 거절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출원 시점의 자료와 지정상품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KTH 상표는 41류로 교육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출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정보제공업, 통신강좌업, 교수업, 교육연구업, 사회봉사관련 교육진행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사회봉사관련 교육지도업, 시험업 등이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교육·학습 관련 서비스가 명시되면 권리 범위는 넓어 보이지만, 동시에 기존 권리자와의 충돌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교육 영역은 다양한 유사 표현과 서비스가 얽혀 있어 선행상표 존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KTH처럼 권리자가 개인(김태훈)인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분류를 조정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정보 제공과 통신강좌의 세부 항목을 좁혀 경쟁권과의 접점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교육 관련 비즈니스 중 권리자가 덜 선점한 틈새 서비스로 먼저 상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원번호와 출원일 같은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행권 조사와 이의신청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TH'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