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JYP’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K-POP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사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JYP’라는 이름으로 병원이나 피부과 상표등록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상표 전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10년의 세월을 거쳐 ‘무효’ 상태가 된 한 상표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JYP'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JYP' 권리 현황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 9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인 출원인 박병호 씨는 'JYP'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출원번호 4120140038598로 기록된 이 상표는 우리가 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를 겨냥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표의 여정은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상표의 상태는 '무효'로, 권리자가 가졌던 독점적 사용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등록을 통해 확보했던 권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출원인은 'JYP'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보호받고 싶었던 걸까요?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제44류로 출원되었으며, 여기에는 치과업, 성형외과업, 피부과업, 피부미용업, 문신업 등 의료 및 미용 서비스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JYP'라는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의료 및 뷰티 시장에 진출하려는 큰 그림을 그렸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서, 이 지정상품들에 대한 독점적 권리 또한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JYP'라는 이름으로 의료·미용 사업을 하려던 계획은 법적인 보호막을 잃은 셈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는 상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JYP'와 같이 이미 강력한 인지도를 가진 상표가 존재할 경우 신규 등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출원인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의료업'이라는 전혀 다른 상품 분류를 선택해 등록을 시도했고, 한때는 권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상품 분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이 상표가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제3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JYP엔터테인먼트라는 막강한 저명성이 있어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상표는 먼저 출원하고 등록하는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비즈니스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상품 분류를 선점하는 것이 상표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JYP'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