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장을 보는 '홈플러스', 이 이름의 상표가 사실은 다른 회사 소유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나 가게 이름을 정할 때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HOMEPLUS'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일수록 그 권리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95년에 출원된 이 흥미로운 상표의 원조 주인을 찾아보고, 지정상품 카테고리를 통해 숨겨진 비즈니스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장 리포트] 'HOMEPLUS' 권리 현황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아는 대형마트가 아닌,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바로 'HOMEPLUS' 상표의 원조 권리자입니다.
무려 1995년 9월 26일에 출원(출원번호: 4019950036593)되어 현재까지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서 깊은 상표이죠.
이는 삼성물산이 대형 유통업에 진출하기 전, 미래의 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브랜드를 확보해 두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핵심 상표를 미리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따라서 이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한 기업의 비전과 역사가 담긴 무형자산인 셈입니다.
️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HOMEPLUS'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지정상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식품과 관련된 29류(콩, 김치, 잼, 두부 등), 30류(쌀, 국수, 피자 등), 그리고 31류(신선 과일, 분재 등)에 걸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산품을 파는 마트를 넘어,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아우르는 종합 식료품 사업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김치, 두부, 쌀, 국수와 같은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한 상품들이 포함된 것은, 초기부터 국내 시장을 깊이 겨냥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정상품 목록은 상표권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업의 구체적인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Point!
이 'HOMEPLUS' 상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교훈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품이나 유통 관련 사업을 준비하며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HOMEPLU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29류, 30류, 31류에 동일한 이름으로 신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기회가 막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선점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상품 분류(예: 의류, 가구, IT기기 등)를 선택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어떤 상품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는 '빈틈'을 찾아내는 상표 전략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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