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준비하며 'EXO'처럼 멋진 이름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이름은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 좌절하곤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아는 아이돌 그룹 EXO보다 훨씬 이전에, 다른 'EXO' 상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 상표는 현재 '무효'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상표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안에 담긴 비즈니스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EXO' 권리 현황
무려 2006년 11월 29일, 김병규라는 이름의 권리자가 'EXO'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당시 출원번호 4020060060334로 접수된 이 상표는 한때 정상적인 권리로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크픽 시스템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권리는 현재 '무효' 상태로 확인됩니다.
한때 확보했던 상표권이 어떤 이유로든 그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표권 유지가 출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 'EXO' 상표는 어떤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지정상품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상품분류 제25류에 속하며, 구체적으로는 단화, 등산화, 샌달, 모자, 혁대, 방수피복 등의 상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자는 의류나 신발, 잡화와 같은 패션 관련 사업에서 'EX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이렇게 지정된 상품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시 이 권리가 유효했다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품군에 'EXO'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교훈을 줍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EXO'라는 이름은 현재 다른 유사 상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나의 상표가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이 이름을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업하려는 상품 분류에 아직 등록된 상표가 없는지, 빈틈을 찾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상품 분류가 기존 상표와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름을 정하는 것을 넘어,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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