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DAIWA'라는 이름으로 승강기나 엘리베이터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 때문에 상표등록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이름이라면 더욱 신중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과거에 출원되었던 권리가 '소멸'된 상태라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크픽 리포트에서는 'DAIWA' 상표의 흥미로운 히스토리를 추적하며, 소멸된 권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DAIWA' 권리 현황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 6월 17일, '오승원'이라는 이름의 권리자가 'DAIWA'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140040568로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크픽의 시스템 조회 결과,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안타깝게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표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갱신 등록 등의 권리 유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출원 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당시 출원인은 'DAIWA'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보호받고자 했을까요?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제07류 기계 및 공작기계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식 문 개폐장치', '승강기', '엘리베이터 및 그 부품', '에스컬레이터', '자동차리프트' 등 사람과 제품을 수직·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설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권리자가 승강기 및 관련 기계 장치 시장을 목표로 'DAIWA' 브랜드를 구축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 상표가 현재까지 유효했다면, 동일·유사 분야에서의 신규 진입은 상표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DAIW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한 승강기 관련 출원 건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한때 특정인이 선점하려 했던 상표가 소멸되면, 이론적으로 해당 이름과 상품 분류의 조합은 다시 '주인 없는 땅'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산업 분야(예: 낚시용품)에 강력한 'DAIWA' 상표가 존재하므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영역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승강기나 엘리베이터 분야에서 이 이름에 대한 사업적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타 분야의 유사 상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출원 전략을 세울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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