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그룹 BTS, 이제는 하나의 고유 브랜드가 되었죠.

그런데 만약 이 'BTS'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상품의 상표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의 BTS가 데뷔하기도 훨씬 전인 2000년에, 이미 'BTS'라는 이름의 상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상표는 왜 소멸되었고,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잊혀진 상표권의 흥미로운 히스토리를 추적하며, 비즈니스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TS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20년 전 'BTS' 권리 현황

마크픽(Markpick)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BTS'라는 이름의 상표는 무려 2000년 4월 24일에 최초 출원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표의 권리자는 현재의 소속사가 아닌 '최동준'이라는 개인 명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글로벌 아이돌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동명의 다른 상표가 과거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출원번호 4020000019576으로 등록되었던 이 권리는, 안타깝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권리를 갱신하지 못해 현재는 '소멸'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 상표권이 법적인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며, 한때 존재했던 권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20여 년 전의 'BTS'는 과연 어떤 상품을 위한 이름이었을까요?

상표가 지정한 상품 분류는 제09류로, 우리가 아는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와는 거리가 아주 먼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으로는 '축전지전압용안정기', '트랜스(변압기)', '축전지용극판황산염제거기', '축전지용 직류펄스공급전자제어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상표는 산업용 전기·전자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이름이라도 어떤 상품군에 등록되느냐에 따라 권리의 범위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BTS와 과거의 BTS 상표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비즈니스 Point!

이 'BTS' 상표 소멸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 포인트를 시사합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상품 분류'에 권리가 한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BTS' 상표가 전기 장치라는 특정 분야에 묶여 있었기에, 훗날 전혀 다른 분야인 엔터테인먼트에서 동일한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구상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기존에 선점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르다면, 충분히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 전략의 핵심이며, 단순히 이름의 중복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권리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영역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크픽이 제안하는 스마트한 IP 전략입니다.

👉 전문적인 분석 데이터와 다른 상표 확인은 마크픽(Markpic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TS'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