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편집샵의 대명사 'BOON THE SHOP'의 상표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공적인 브랜드를 꿈꾸며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유명한 이름의 권리 현황이 궁금해지곤 합니다.

특히 의류나 잡화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면 더욱 그렇죠.

혹시 'BOON THE SHOP' 같은 이름으로 패션 브랜드를 구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세계가 20년 전 출원했던 이 상표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시사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BOON THE SHOP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BOON THE SHOP'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BOON THE SHOP' 권리 현황

놀랍게도 'BOON THE SHOP'이라는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2년 2월 18일에 이미 상표로 출원된 기록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다름 아닌 국내 굴지의 패션 대기업,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었죠.

출원번호 4020020007837로 접수된 이 상표는, 현재 우리가 아는 '분더샵'의 성공을 예견하고 브랜드를 선점하려던 전략적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첫 시도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표 출원은 최종 등록되지 못하고 '거절'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출원조차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표 등록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당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상표법상 25류에 속하는 다양한 상품들이었습니다.

지정상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골프화, 슬리퍼, 샌들 같은 신발류부터 스키복, 수영복, 청바지, 오버코트, 스웨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의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 유아복, 넥타이, 방한용 장갑까지 지정하며 종합 패션 브랜드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 했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권리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스템 진단 결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BOON THE SHOP'과 유사한 이름이 25류 의류 카테고리에 먼저 등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BOON THE SHOP' 상표 거절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 포인트를 시사합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유사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이름으로 동일 상품군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BOON THE SHOP'이라는 이름으로 의류 사업을 위해 25류에 상표를 출원한다면, 과거 신세계의 사례처럼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가 아닌 전혀 다른 카테고리, 가령 IT 서비스나 식품, 혹은 문구류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사업의 '상품 분류'와 경쟁 상표의 '상품 분류'를 교차 분석하여 빈틈을 찾는 것입니다.

'BOON THE SHOP'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다른 상표도 마크픽(Markpick)에서 바로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