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매일 새 기름으로 60마리만!'이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60계치킨, 즐겨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이지만, 이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라는 사실까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의 가게나 브랜드를 꿈꾸고 계신다면 '상표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이름을 정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나가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중 하나인 60계치킨의 상표등록 사례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비즈니스 전략과 인사이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60계치킨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60계치킨'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60계치킨' 권리 현황

깨끗한 치킨의 대명사 '60계치킨' 상표는 권리자인 '주식회사 장스푸드'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당 상표는 출원번호 4020230020413으로 2023년 2월 6일에 출원되어, 현재 최종 '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60계치킨'이라는 브랜드 이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표권 확보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경쟁사들의 무분별한 모방이나 편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성공적인 브랜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법적 권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상표권의 진짜 힘은 이름 자체를 넘어, 어떤 사업 영역까지 보호받는지를 명시한 '지정상품'에서 나옵니다.

60계치킨은 비즈니스 핵심 영역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상품 분류에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먼저 제29류에서는 닭강정, 치킨너겟, 닭갈비, 닭고기 크로켓 등 다양한 닭고기 가공식품을 지정하여 주력 메뉴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제35류를 통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온라인 주문업, 상품 배달 서비스 관리업 등을 포함시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비즈니스 전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3류에서는 식당체인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패스트푸드점업 등을 지정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이 되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업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치밀한 IP 포트폴리오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60계치킨'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경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등록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 전략의 핵심입니다.

설령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더라도,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의 분류가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60계치킨'이 이미 선점한 29류(가공 닭고기), 35류(온라인 판매/마케팅), 43류(음식점업)에서는 후발 주자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 중이라면, 단순히 멋진 이름을 짓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분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영역에 비어있는 기회가 있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열한 시장에서 나만의 영토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60계치킨'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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