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홍삼'.
혹시 이 이름 자체를 누군가 독점 상표로 등록하려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기능식품부터 음료, 간식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만큼, 상표등록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2000년대 초반, 한 개인 출원인이 '홍삼'이라는 이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 했던 흥미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홍삼' 권리 현황
기록을 살펴보면, 박정호 씨는 2003년 8월 12일, '홍삼'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030036058로 접수된 이 상표는, 만약 등록되었다면 우리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포기'입니다.
이는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 확보를 중단했거나, 특허청의 거절 의견에 대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유력한 이유는 '홍삼'이라는 단어가 특정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당시 박정호 출원인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렸는지는 지정상품 목록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29류(가공된 인삼, 홍삼 등), 30류(홍삼정과, 홍삼초코렛, 홍삼차 등), 그리고 32류(홍삼엑기스, 홍삼액 등)에 걸쳐 출원되었습니다.
이는 원료부터 가공식품, 차, 음료에 이르기까지 '홍삼' 관련 시장 전체를 아우르려는 야심 찬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우리는 '홍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이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설정은 비즈니스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는 '홍삼'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홍삼'이라는 단독 명칭은 이미 수많은 상표에 포함되어 있고,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홍삼'이라는 이름만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홍삼'이라는 키워드는 유지하되, '마크픽 홍삼'이나 '활력가득 홍삼정'처럼 자신만의 독창적인 단어나 도형을 결합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홍삼'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통명칭'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보통명칭을 활용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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