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홈쇼핑'이라는 단어 자체를 내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준비하며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누군가 '홈쇼핑'이라는 이름 자체를 독점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07년에 있었던 이 흥미로운 도전과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마크픽 IP 전략팀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홈쇼핑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홈쇼핑'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홈쇼핑' 권리 현황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인 2007년 5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학남이라는 이름의 한 개인 출원인이 '홈쇼핑'이라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원번호 4120070014626으로 접수된 이 상표는 당시 막 태동하던 온라인 비즈니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견한 듯한 야심 찬 시도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전은 최종 등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포기'라는 상태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명칭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기 어려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가깝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 출원인은 '홈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어떤 사업을 보호받고 싶었을까요?

지정상품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제42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을 목표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관리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대행업', '웹사이트호스트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온라인 홈쇼핑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IT 기술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려는 큰 그림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발목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홈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름과 서비스 내용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단어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은 이 상표의 현재 상태와 별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이는 '홈쇼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수많은 상표에서 조합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독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시스템의 조언처럼,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고 어떻게 차별화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이라는 이름으로 IT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기에 독창적인 로고를 결합하거나 '홈쇼핑 카페'처럼 전혀 다른 분야와 결합한다면 새로운 상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사 상표가 많다는 것은 좌절의 신호가 아니라, 틈새를 찾아 나만의 차별점을 더하라는 전략적 가이드인 셈입니다.

내 브랜드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담아 상표를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홈쇼핑'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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