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브랜드를 구상하며 '파라다이스'처럼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근사한 이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매력적인 이름일수록 이미 누군가 상표등록을 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기업이 보유했던 유명 상표권이 소멸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래전 롯데푸드가 출원했던 '파라다이스' 상표의 흥미로운 히스토리를 통해 상표권의 소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안에 숨겨진 기회는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파라다이스' 권리 현황

무려 1989년 7월 20일,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인 '롯데푸드 주식회사'는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19890018349로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 새로운 식품 브랜드를 향한 대기업의 전략적 포석이었음을 짐작게 합니다.

보통 이런 상표는 오랜 기간 권리자의 든든한 자산으로 유지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파라다이스' 상표의 현재 상태는 권리가 사라진 '소멸' 상태입니다.

한때 대기업이 미래를 걸었던 브랜드 자산이 어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롯데푸드가 '파라다이스' 상표로 보호하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지정상품 목록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제29류에 속하며, 구체적으로는 '우육, 계란, 햄, 발효유, 유산균음료, 참기름'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롯데푸드가 '파라다이스'를 단순한 이름이 아닌, 육가공품부터 유제품, 유지류까지 아우르는 종합 식품 브랜드로 키우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현재 법적으로는 제29류에 속하는 해당 상품군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독점적 권리는 사라진 셈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으로 식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라다이스' 상표가 다른 분류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소멸된 제29류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다른 권리자의 유사 상표와 충돌하여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가령 식품이 아닌 전혀 다른 상품 분류, 예를 들어 생활용품이나 서비스업 분야에 '파라다이스'를 출원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소멸된 상표를 줍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품 분류를 정확히 찾아내어 나만의 권리를 새롭게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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