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며 '트리니티'라는 근사한 이름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상표등록을 위해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미 누군가 이 이름으로 상표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원피스, 티셔츠, 스커트 같은 패션 아이템을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더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20년 전, (주)아비에셀이라는 한 기업이 '트리니티' 상표 등록에 도전했지만 안타깝게 거절된 기록이 있거든요.
이 오래된 서류 속 이야기가 오늘날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마크픽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지금부터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분석] 20년 전 '트리니티' 상표 출원 기록
시간을 거슬러 2002년 3월 2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아비에셀이라는 회사가 '트리니티(TRINITY)'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의 꿈을 꾸며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020013766으로 기록된 이 도전은, 당시 패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야심 찬 시도였죠.
하지만 약 1년여의 심사 끝에, 이 상표는 최종적으로 '거절'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상표 거절의 가장 흔한 이유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유사 상표의 존재'입니다.
즉, 당시 이미 누군가가 '트리니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의류 분야에 먼저 등록했거나 출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권의 강력한 '선출원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주)아비에셀이 '트리니티'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의 청사진은 지정상품 목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상표는 상품분류 제25류에 속하며, 이는 의류, 신발, 모자 등 우리가 흔히 아는 패션 상품 대부분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버코트, 원피스, 이브닝드레스, 투피스, 스커트와 같은 여성복 중심의 아이템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입는 T셔츠, 블라우스, 카디건까지 포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프, 양말 같은 패션 소품까지 함께 지정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우르는 토탈 패션 브랜드를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표가 무사히 등록되었다면, (주)아비에셀은 이 모든 상품에 대해 '트리니티'라는 이름의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됨으로써, 이 상품들에 대한 '트리니티' 상표권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이 20년 전의 거절 사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이름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픽 시스템이 '유사 상표가 확인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은 경고인 동시에 기회의 신호입니다.
'트리니티'라는 이름이 의류(25류)에서는 이미 주인이 있거나 경쟁이 치열해 등록이 어려웠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기술 서비스(42류), 카페나 레스토랑(43류), 혹은 교육 서비스(41류) 분야에서 '트리니티'는 아직 주인이 없는 '블루오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 전략의 핵심, '상품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 이름이 이미 다른 분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할 상품과 서비스 분야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상품의 종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 얼마든지 등록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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