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SPA 브랜드, 탑텐(TOPTEN)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 가성비 좋은 의류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탑텐' 브랜드의 스마트폰 케이스나 선글라스 상표등록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 누군가 전혀 다른 상품 분야에서 '탑텐'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려 했던 흥미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이 상표의 흔적을 따라가며, 브랜드 권리 확보의 숨겨진 이면과 전략적 기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탑텐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탑텐' 권리 현황

마크픽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이 상표의 출원번호는 4020120028832입니다.

무려 10년도 더 전인 2012년 5월 3일, '주식회사 이사칠'이라는 권리자가 '탑텐'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 탑텐(신성통상)이 아닌, 다른 회사가 이 이름을 선점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표는 등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현재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도는 '탑텐'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려던 미완의 도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이 상표가 겨냥했던 사업 영역, 즉 지정상품입니다.

이 상표는 의류가 아닌 제09류에 출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 안경테, 선글라스, 스포츠고글, 스키용고글, 안경 및 선글라스 케이스, 음향증폭기, 헤드폰, 이어폰, 이동전화기용 핸즈프리,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용 커버, 스마트폰 케이스, USB메모리, PDA용 커버, 노트북컴퓨터용 커버' 등 당시 급성장하던 IT 액세서리 및 잡화류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자는 '탑텐'이라는 이름이 가진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패션 액세서리와 전자기기 주변용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탑텐' 브랜드의 공식 이어폰이나 노트북 커버를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은 한 기업이 그리고 있는 미래 사업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소멸된 상표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교훈을 줍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현재 '탑텐'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 사례에서 '소멸'된 권리가 있으니 09류에 '탑텐'을 출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비록 이 특정 출원은 소멸되었지만, 의류 분야에서 '탑텐'은 막강한 인지도를 가진 주지·저명상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품군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기존 브랜드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빈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브랜드와 상품의 고유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지정상품을 세분화하고 식별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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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텐'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