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쏘는 청량감의 대명사, '칠성사이다'를 마시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칠성사이다향 화장품'이나 '칠성사이다 로고가 박힌 목걸이'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음료로만 생각했던 이 브랜드가 사실은 상상 이상의 분야까지 상표등록을 마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롯데칠성음료는 왜 음료수가 아닌 화장품, 귀금속, 심지어 애견 의류에까지 '칠성사이다'라는 이름을 선점해 두었을까요?
지금부터 마크픽(Markpick)이 그 흥미로운 IP 전략의 뒷이야기를 샅샅이 파헤쳐 드립니다.
[현장 리포트] '칠성사이다' 권리 현황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칠성사이다' 상표는 권리자인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에 의해 매우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할 상표는 출원번호 4020190118710으로, 2019년 7월 31일에 출원되어 현재는 성공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라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료 상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확고한 권리 상태는 제3자가 유사한 이름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이번 상표 등록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지정상품'의 범위입니다.
음료와 관련된 32류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품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03류(화장용 토너, 헤어에센스, 화장품, 치약), 14류(귀금속제 기념패, 목걸이, 장식핀), 18류(메이크업 파우치, 동물용 의류, 우산)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 브랜드를 활용한 이색 콜라보레이션 상품 출시나 라이선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의 '펀슈머(Fun+Consumer)' 트렌드에 발맞춰, 브랜드의 인지도를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연결하려는 치밀한 IP 전략인 셈입니다.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칠성사이다' 이름으로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다면, 곧바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칠성사이다'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상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미 포화상태인 음료 시장 외에, 경쟁이 없는 화장품, 귀금속 등의 상품 분류를 정확히 타겟팅하여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권리자가 선점하지 않은 다른 상품 분류에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속한 상품 분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영역의 권리를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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