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이 덩어리째 박힌 촉촉한 쿠키, '칙촉'을 떠올리면 군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이 과자 이름이 사실은 철저하게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제품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상표등록'이라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숨어있습니다.
비스킷이나 쿠키 사업을 준비하며 상표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더욱 흥미로울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표 초코칩 쿠키, 칙촉의 상표권 히스토리를 마크픽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칙촉'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칙촉' 권리 현황
칙촉 상표는 무려 1996년 11월 8일에 처음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019960049948로 기록된 이 상표는 현재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권리자로서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장수 브랜드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이처럼 일찌감치 확보한 강력한 상표권이 있었습니다.
현재 '등록' 상태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롯데의 허락 없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과자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방어막인 셈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롯데는 '칙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상표 공보를 살펴보면, 제30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랜드의 핵심인 비스킷, 초콜릿, 쿠키는 물론이고, 크래커, 식빵, 아이스크림 같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 캔디, 설탕, 떡까지 지정하여 디저트 및 제과제빵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칙촉'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칙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칙촉'처럼 인지도가 높은 상표가 있더라도, 누군가는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상품 분야에 상표 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과 사업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출원한다면, '칙촉'이 선점한 30류에서는 등록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와 전략적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표 등록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권리자가 선점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상품 분류를 공략한다면 새로운 브랜드 런칭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표 전략은 단순히 멋진 이름을 짓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에 맞는 정확한 상품 분류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칙촉'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