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처음처럼' 상표등록에 대해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주류를 포함한 주류 카테고리에서 상표권 분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3년 출원된 이 브랜드는 어떤 범위까지 보호받는지, 동일한 이름의 출원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은 '처음처럼'의 출원 과정과 지정상품 카테고리, 그리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까지 차근히 정리해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등록 상태와 실무적 시사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처음처럼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처음처럼'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처음처럼' 권리 현황

2013년 10월 14일에 출원되어 현재 등록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처음처럼'은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가 권리자로 등록을 마친 사례입니다.

출원번호는 4020130067259로 확인되며, 이력상 권리 취득 이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브랜드 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등록 상표라는 점은 동일·유사 명칭을 주류 관련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브랜드를 계획 중인 기업은 '처음처럼'과의 식별성 충돌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이 상표는 33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에는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를 비롯해 진과 리큐르, 과실주 같은 다양한 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드카, 포도주, 브랜디, 위스키, 매실주, 인삼주, 고량주 등 전통·양주를 아우르는 항목들이 권리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정상품은 롯데칠성음료가 주류 전반에서 상표권을 선점하고자 했던 전략을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권리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에서 얻을 핵심 인사이트는 단순한 권리 확인을 넘어선 실무적 활용입니다.

우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시스템 진단 메시지는 즉각적인 사전조사 필요성을 알립니다.

하지만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직 권리자가 넓게 선점하지 않은 세부 카테고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정확한 상품 분류를 입력해 등록 가능성을 진단받고, 필요하면 권리자의 등록 범위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상품명을 설계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또한 공동 브랜드나 라이선스 협의로 권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처음처럼'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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